국민 10명 중 6명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6.08.03 17:59
수정 2026.08.03 18:00
개혁연구원 3일 하루 동안 긴급 여론조사
응답자 59.6% "李, 거부권 행사 해야 한다"
이준석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100% 자동응답(ARS)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로 집계됐다. 거부권 행사 요구가 법안 공포 의견보다 25.6%p 높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64%로 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전 연령대와 전 권역에서 거부권 행사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와 30대(65.0%)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60%를 훌쩍 넘어 가장 높았으며,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60%를 상회했으며, 부산·울산·경남 51.9%, 강원·제주 51.3%, 광주·전라(47.4%)에서도 거부권 요구가 공포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 사례수는 44~328명 수준으로 세부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수사 구조 개편이 실제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좋아질 것'(20.0%)이라는 긍정 전망을 3배 이상 앞질렀다. '별 차이 없을 것'과 '잘 모르겠다'는 각각 10.6%, 5.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82.0%), 30대 (81.5%), 60대 (64.8%), 50대 (54.0%), 70세 이상 (53.4%), 40대 (53.3%)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70.3%), 서울 (69.3%), 인천·경기 (68.3%), 대구·경북 (67.2%), 강원·제주 (58.8%), 부산·울산·경남 (56.6%), 광주·전라 (42.1%) 순이었다.
특히 18~29세(82%)와 30대(81.5%)에서 부정 전망이 80%이상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응답자의 두 문항을 연계 분석한 결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응답자의 다수(88.9%)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가 "수사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는 대목이다. 이는 법안 공포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을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