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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들 "李 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02 11:12
수정 2026.08.02 11:14

"민주당, 대통령 반대에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민 반대 여론 무시…하나의 광기이자 폭거"

"부작용 누가 책임지나… 사심 없는 결단 촉구"

검찰동우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뉴시스

퇴직 검사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검찰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우회는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주요 법무·검찰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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