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형소법 필버 참여할 것…李 거부권 여부, 결국 국민 여론에"
입력 2026.07.30 09:54
수정 2026.07.30 09:58
필버 첫 주자는 6선 주호영·한동훈은 선긋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힌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아니니 (한 의원은) 다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꾼 완전히 추악한 거래"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뭐라 그랬나. 민주당의 김어준씨랑 정청래계에서 말한 게 대통령이 공소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주려 그랬다 그러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공소기각'이란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추악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나.
그는 "사실 이 대통령이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이것이 국민에 피해가 된다 등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완전 폐지를 하면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본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기까지 15일이지 않느냐"며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전당대회 이전에는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혹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지우는 데 급급해서 또 안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라며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건 차차 논의하자 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