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역화폐 월 구매한도 100→50만 원 하향
입력 2026.07.29 11:25
수정 2026.07.29 13:34
10% 인센티브 혜택 유지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의 개인별 월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한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지원 감소와 지역화폐 이용자 증가로 충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려 인센티브 예산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화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한편, 더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의 혜택을 체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