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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산재·중대재해 기업 조달시장 진입 2년간 차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29 10:58
수정 2026.07.29 10:58

다수공급자계약 등 규정 개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공공조달 참여를 막기 위해 관련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 대상 행정규칙은 물품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 규정과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과제로 마련했다.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임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한 기업은 2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인 기업도 계약 기간 도중 사고 사실이 공표되면 계약연장을 불허한다. 제재 기준은 개정 이후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명단에 올린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아 현장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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