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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7.2조원 적발…환치기·불법송금 집중 단속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27 11:00
수정 2026.07.27 11:00

불법 외환거래 유형. ⓒ관세청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7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고환율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재산도피와 불법송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무역결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7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이 외화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불법 외환거래를 중점 단속 분야로 선정했다.


재산도피와 불법송금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해 모두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은 직접적인 외화 불법유출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무역결제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적발 유형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불법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사례 등이었다.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무신고 해외투자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모두 2조5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불법 송금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관련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약 9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받아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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