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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학개미 복귀계좌·IMA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7.26 13:57
수정 2026.07.26 13:57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RIA 공제율 결정 시점 주의해야

IMA 폐쇄형, 중도 해지 불가능할 수도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정부가 고환율 주범으로 지목했던 서학개미 환류를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한 후, 해당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양도소득 공제율이 매도주문 체결일(T일)이 아닌, 매도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과 관련해선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운용보수 외에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실제로 종투사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폐쇄형·개방형·단위형·추가형 등 상품 유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폐쇄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채권·기업대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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