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100억대 로맨스스캠 부부…징역 15·9년 선고
입력 2026.07.24 12:37
수정 2026.07.24 12:38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조직하고 '딥페이크' 활용…한국인 대상 로맨스 스캠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높아…피해자들 극심한 피해 호소"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을, 30대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억4000여만원 추징을, B씨에게 6000여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 금액은 101억원 상당에 달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내인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발적으로 각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해 활동하면서 각 범죄단체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 송환 전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