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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한국, MFN 연계 12.5% 적용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7.24 09:40
수정 2026.07.24 09:40

기존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현지시간 24일 시행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본부장 총력 대응 결과

불확실성 일부 완화…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응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존 무역합의와 연계된 그룹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낸 가운데 정부는 고위급 아웃리치를 통해 한미 간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 개시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일 14개 경제권에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최종 확정안은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이 포함된 1그룹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301조 관세가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어 EU·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준선이 10%로 적용되며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과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에는 각각 기존 MFN 관세에 10%와 12.5%의 301조 관세가 더해진다. 특히 인도 등 5개 경제권은 기존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로 재분류됐다.


이번에 확정된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되는 오는 24일 00:0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기존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외교전을 전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과 23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최종 발표로 인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발생했던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의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의 이익균형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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