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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인 대통령조차 문제 인정"…한동훈, '노봉법 정상화' 개정안 발의 예고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23 18:17
수정 2026.07.23 18:18

"지금이라도 문제점 깨달아 다행

"'잘못했다' 인정하는 게 대통령 도리"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조차 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동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봉법상으로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따지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노봉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없다는 걸 이 법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조차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었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노봉법의 문제점을 깨달아 다행"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 일이 아니다. 유효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과 직결된다"며 "헌법상 권리를 일개 부처가 지침 따위로 좌우할 수 없다. 무엇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를 두고 노사정은 해석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 의원은 노봉법을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남 말 하듯 할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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