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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임창용, 실형 면했다…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4:53
수정 2026.07.23 14:54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 뉴시스

'특급 마무리'로 이름을 날렸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임창용이 총 1억 50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봤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000만원을 갚은 사실이 반영되면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로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해당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온 임창용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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