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7.16 17:06
수정 2026.07.16 17:06
2시간 넘게 체육단체 진입 저지해 업무방해 혐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불법수색 관련 피의자 1명도 구속영장 신청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출입을 저지한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에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에 동의한 뒤 체육단체가 입장하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설득을 시도했으나, A씨는 투표지와 투표함의 보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올다르크'로 불리며 주목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한 여자 핸드볼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훼손하고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로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