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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7.15 18:48
수정 2026.07.15 18:49

법사위서 개정안 의결돼 내달 23일까지 수사 가능

파견 공무원 수 150명으로…감사 방해도 수사 대상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로 종료되지만, 개정이 이뤄지면서 내달 23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으며,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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