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국힘 "제명 등 무관용"
입력 2026.07.15 16:13
수정 2026.07.15 16:16
박성훈 "이번 사안 엄중히 인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의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상황은 조회서에 기재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이나 담배 구매 등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