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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조성현 前 수방사 경비단장 피의자 재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5 10:55
수정 2026.07.15 10:56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 휘하 부대 하달한 혐의

특검팀, 최초 지시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성립 판단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단장은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며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께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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