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수출도 신고 의무화…핵심광물 공급망 관리 강화
입력 2026.07.15 12:00
수정 2026.07.15 12:00
구리스크랩 등 고철 위장 수출 차단…국외 이동 관리 강화
폐식용유·폐IC트레이 신고 면제…재생원료 확보 지원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철과 비철금속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완화하기로 했다.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은 막고 국내 순환이용은 활성화해 자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철과 비철금속은 앞으로 수출 시 폐기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분석 결과와 수출계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구리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활용 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가운데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은 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부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 폐기물 분석 비용 등 기업 부담이 줄고 유용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재생원료의 수입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는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규제영향분석,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