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연인 성폭행범 몰아 3000만원 갈취…30대 여성 '무고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5 15:32
수정 2026.07.05 15:32

피해자에 고소당하자 '강간 당했다' 허위 고소장 경찰 제출

공무원 피해자 상관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 불이익 요구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공무원인 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 협박해 약 30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역으로 허위 맞고소까지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약 3주가 지난 뒤 A씨는 "내 순결 뺏고 잠수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라"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자기와 다시 교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혼인자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될 것이다"고 협박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