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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시대…금투협, 금융사 지배구조법 교육 개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7.02 16:17
수정 2026.07.02 16:17

지배구조법 내용·규제 동향 교육

공시·내부지침·보고서 작성 다뤄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교육 과정 수강생을 오는 7월 23일까지 모집한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위한 지배구조법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관련 법규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교육 과정 수강생을 오는 7월 23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9월 3일이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념과 최신 동향, 주요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배구조법의 핵심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시 업무와 내부 지침 수립,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이번 교육이 지배구조 관련 실무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9월 3일 하루 동안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과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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