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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띄우고 국내서 팔았다…코인 시세조종 적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7.01 15:33
수정 2026.07.01 15:33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 수사기관 고발

수백억 동원·글로벌 유통량 절반 확보

API 이용 신종 수법도 적발

금융당국이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시세를 조종한 대형 투자자와 API를 활용한 신종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시장에서 '고래'로 불리는 대형 가상자산 투자자의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국내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시장에서 '고래'로 불리는 대형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함께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혐의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해당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수준까지 취득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혐의자가 해외 거래소에서도 시세를 조종한 점에 주목했다.


복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의 가격 변동이 차익거래와 가격 동조화 현상을 통해 다른 거래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려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입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를 웃도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 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사례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API 채널을 통해 1초 안에 여러 차례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동시에 웹(Web)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가격이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래'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대거 매집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매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의 경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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