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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대문장미' 무단 절단한 남녀...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6.26 10:33
수정 2026.06.26 10:39

사진 명소로 유명한 '파란대문장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는 정원 주인이 장미 절단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젊은 남녀가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장미 절도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곧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파란대문장미 SNS 갈무리

장미 주인 A씨는 전날인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폐쇄회로TV(CCTV)에 젊은 남녀(부부 추정)가 장미를 모조리 잘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알렸다.


A씨는 "너무 많이 잘라 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 힘들 것 같다"며 "수사에 들어가면 절대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공개한 영상에는 대문을 가릴 정도로 만개했던 장미가 사라지고 푸른 잎사귀만 남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그동안 개화 시기마다 장미 사진을 SNS에 올리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절도 피해로 올해는 더 이상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하기 어려워졌다.


ⓒ파란대문장미 SNS 갈무리

이후 A씨는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장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까웠고, 꽃도 거의 진 데다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부끄러워 밤에 가지를 잘라와 삽목했고, 집 앞에 심기 위해 정성껏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형사가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며 장미를 수거해 갔다. 정말 죄송하다. 근처 주민으로서 언젠가 철거될 수도 있는 장미를 제 집 앞에서도 키워 보고 싶은 욕심이 앞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본인이 맞나? 이런 글이 사람을 더 화나게 하는 거 정말 모르냐. 도대체 어느 부분이 선의라는 것이냐?"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장미는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왜 마음대로 잘라가 놓고 걱정해 주는 척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연락이 안와서 (동일 인물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장미 가져간 남녀,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

주택 담장에 심어진 장미를 허락 없이 잘라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나무와 화초도 재물에 해당한다. 장미를 대량으로 절단해 원래의 경관이나 재산적 가치를 훼손했다면, 이후 다시 자란다고 하더라도 손괴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잘라낸 장미까지 가져갔다면 절도죄도 함께 성립될 가능성도 크다. 형법 제 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장미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장미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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