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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김광훈 장수군의원…'면허정지 수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5 20:06
수정 2026.06.25 20:06

음주 단속 중인 경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광훈 전북 장수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추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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