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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어민 야간조업 허용 확대…연간 187억원 소득 증가 기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0 11:00
수정 2026.06.10 11:00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해양수산부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조업이 전면 허용되고, 강화해역 조업시간도 늘어나면서 지역 어업인들이 연간 187억원 규모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고, 강화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고,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허용했다. 이후 어선 사고와 안전 문제 등을 점검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 확대에 따른 월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해역은 올해 말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새터어장, 선수어장 등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 조업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된다. 해수부는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하고, 연간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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