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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전송 의무화 지원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6.08 17:38
수정 2026.06.08 17:38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 대응 지원

API 기반 정보전송으로 효율성 강화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코스콤

코스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체계 구축 지원에 나선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반 정보전송과 중계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공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오는 8월까지 전송 요구 방법과 대상 정보, 정보전송 절차, 전송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간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식인 API 기반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확인, 전송 내역 관리 등 개별 기관이 구축해야 하는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공공시스템과 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서비스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스콤은 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제공해 공공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기반 전송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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