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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송언석 "'정원오 방지법' '박찬대 사기방지 3법' 당론 추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6.01 10:48
수정 2026.06.01 10:49

정원오 겨냥…"시도지사 후보 최소 3회 이상 의무화"

박찬대 관련 "후보 등록때 구체적 촌수 명시하게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전통시장 일대를 돌며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 상인 및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그간 정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토론에 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혼탕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사기방지 3법'은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 하게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이는 사실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경기 부천시에서 있었는데, 한 시민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를 누락해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관계자들이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자세"라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와 관련해 "토론을 피하고 대통령 팔이에만 몰두하는 무능한 허수아비를 내쫓고 오로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할 유능하고 준비된 국민의힘 일꾼들을 선택 해 달라"면서 "오만한 권위주의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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