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나 혐의 부인"…檢, '나나 자택 강도' 30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19 14:15
수정 2026.05.19 15:16
"진심으로 사죄…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만 인정"
檢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 고통…엄벌 필요"
배우 나나.ⓒ데일리안DB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