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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판결 또 나와…책임 물어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5.16 14:50
수정 2026.05.16 14:50

"李정권, 공소취소·항소포기 정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다를 바 없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김장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권때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만들어놓고 오히려 이의 불법성을 물고 늘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항소포기'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 2인 체제를) 적법이라고 한 법원의 결정도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결정에 대해 일부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적법 판결이 또 나왔다"며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함에도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야말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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