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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위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14 10:24
수정 2026.05.14 10:24

무단증축·방화구획 훼손 등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사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절차, 유의 사항 등이 담긴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 주요 내용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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