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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국민의힘 10대 공약 공개…'주거·청년·규제 혁파' 3대 축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5.11 15:38
수정 2026.05.11 15:39

'반값 전세' 확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천원의 아침밥'·'천원주택' 확대로 부담 낮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11일 발표한 10개 공약 중 첫 번째로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올렸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전면에 내세운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확대가 핵심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두 번째는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다.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즉각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함께 도입된다.


세 번째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도 주거 문제와 맞닿아 있다. '천원의 아침밥'·'천원주택' 확대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월세 지원금은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연 1% 이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이자·원금 감면 혜택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직장인 공약으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유산 취득세 전환이 담겼다. 지역경제 공약에서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세 100% 면제라는 파격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교통 공약은 GTX A·B·C 완공 및 D·E·F 신속 추진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실현하고, 만 70세 이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 복지 공약에서는 권역별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 건립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확립이 눈에 띈다.


민생·소상공인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과 국세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 면제를, 교육 공약으로는 국가 R&D 예산의 7% 수준 확대와 AI 리터러시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 안전 공약에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모든 공약의 재원은 예산 재조정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충당하며, 이행 시점은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즉시 시행"으로 일원화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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