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다시 쓴다…중소형 기기까지 회수망 확대
입력 2026.05.11 12:00
수정 2026.05.11 12:01
기후부,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재생냉매 활용·냉매관리법 제정 사전작업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에어컨과 냉동기 등에 쓰이는 냉매를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냉매 순환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그동안 대기 중으로 배출되던 폐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냉매사용기기에서 폐냉매를 회수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다시 냉매로 사용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해 향후 법제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과거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온실효과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138~1만2400배 수준이다.
국제사회도 2016년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냉매 누출 관리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회수 의무는 20RT 이상 대형 냉동기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중소형 기기와 제품까지 회수 범위를 넓혀 실증에 나선다. 충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 기관으로 포함됐다.
사용 완료 냉매 용기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리 규정이 없어 용기 내부에 남은 잔여냉매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냉매 제조·수입업체가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별도로 회수하도록 운영체계를 검증한다.
회수된 폐냉매는 재생냉매로 다시 생산된다. 수분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 수준 품질을 확보한 뒤 다시 냉매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폐냉매 회수·운반·재생 단계별 운영비용과 재생냉매 생산량까지 분석해 향후 제도 도입 시 비용 부담 구조와 시장 형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달 중 참여 사업장 선정과 협약 체결을 마친 뒤 6월부터 폐냉매 회수·재생 실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