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테크 ‘애크하이어’ 규제 나선다…AI 핵심인력 흡수도 심사
입력 2026.05.10 12:20
수정 2026.05.10 12:50
상반기 개정안 마련…연내 시행 목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산업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AI 분야에서 애크하이어(인재확보형 결합)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단과 만나 “핵심인력 채용과 같은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M&A와 달리 창업자 등 핵심인재와 주요 기술·라이선스를 확보, 결합하는 방식의 M&A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흡수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를 회피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시도가 나타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Inflection AI의 핵심인력을 대부분 채용하고, AI 모델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회피라는 편법 인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AI 산업에서 나타나는 핵심 인력 흡수를 통한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공정거래 법령에 따르면 기업결합 유형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5개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 등이 영업양수 효과를 갖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영업 양수 효과를 갖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심사 대사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AI 분야의 인력 흡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