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수유 제품, 아기 질식·사망 위험… 즉시 사용 중지 당부
입력 2026.05.04 11:00
수정 2026.05.04 11:00
국표원·소비자원, '셀프 수유 쿠션' 등 위해성 경고
미국·영국서도 폐기 권고…영아기 특성상 스스로 젖병 떼기 어려워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국가기술표준원
최근 육아 커뮤니티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이 영아의 질식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보호자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편리함 뒤에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젖병을 고정해 아기 혼자 우유를 먹게 하는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사용 중지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해 '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1월, 젖병 고정형 제품이 아기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2022년 12월과 20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흡인성 폐렴 및 질식 사망 우려를 경고하며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토록 우려하는 이유는 영아기 아기들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다.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가 걸려도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아기들은 머리를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스스로 떼어낼 수 없다.
특히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분유가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갈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리도록 방치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한 4대 수칙을 당부했다.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할 것 ▲아기가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 즉시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키며 호흡 상태와 삼키는 정도를 확인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