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입력 2026.04.30 13:25
수정 2026.04.30 13:25
검찰, 작년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최초 기소
1심 판결 받은 49명 중 항소 등 포기 인원 제외 18명 이번 선고 대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작년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작년 8월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사람은 징역 4년, 7층에 올라가 방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사람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 화단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거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이들도 모두 특수공용건물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