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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공방 마무리…대법,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인정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30 11:05
수정 2026.04.30 11:07

2심 판단 그대로 유지…저작권 침해 인정 안돼

5년간 이어온 넥슨-아이언메이스 법적 공방 마무리

게임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대법원이 게임 '다크앤다커'를 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분쟁에서 넥슨 손을 들어줬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57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져 온 두 회사 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규모를 57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중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영업비밀 침해 기여도는 15%로 산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다. 1심에서 2심을 거치며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는 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다"며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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