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000명 채용
입력 2026.04.28 11:23
수정 2026.04.28 11:23
농지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조사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도는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