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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前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항소심도 선고 생중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4 11:29
수정 2026.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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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공권력 사유화" 징역 10년 구형

尹 "현직 대통령 대상 강제수사, 상식 밖의 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2.19ⓒ데일리안DB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 공범 수사 당시에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 요청을 하는 게 경호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외신에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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