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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22 06:22
수정 2026.04.22 06:22

영부인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재부상

법무장관 수사팀 직접 개입 논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자리에서 2024년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며, 검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며 메시지 내용과 실제 수사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전담팀 구성 초기 이후 대검과의 교신 여부 등 일부 질의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메시지가 실제 수사팀에 하달돼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권자와 밀접한 인물의 메시지는 전달 과정에서 사실상의 지시로 변질돼 수사팀의 독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라도 직권남용의 공범(교사·방조)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수사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단순히 수사 형평성을 언급한 수준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이나 의견 개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장관이 이를 근거로 수사팀에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물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영부인에게는 검찰에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도 "장관이 영부인 요청으로 수사팀에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지휘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실무 수사팀에 대한 직접 개입은 그 자체로 법령상 범위를 벗어난다.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요청에 따라 개별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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