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관리강화…행정절차 6단계→5단계 개선
입력 2026.04.17 18:20
수정 2026.04.17 18:20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 1개월 단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복되는 단계를 통합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6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처분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총 6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개선된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총 5단계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