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클래스·웨딩박람회서 종신보험 오인판매 여전…“불완전판매 주의”
입력 2026.04.16 13:39
수정 2026.04.16 13:39
베이비페어·사내교육·농축협 창구까지…“저축·노후대비용 부적합”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 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요 민원 사례와 함께 다시 한번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민원은 케이크 만들기나 ‘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 농·축협 조합 창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들 현장에서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을 권유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원데이클래스 행사에서는 무료 체험 당첨 문자를 받고 참석한 소비자에게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에서도 자녀 교육자금 준비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하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은행상품보다 유리하거나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으로 잘못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회사 사내교육과 연계한 판매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 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목적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20대 미혼 직업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 교육기관 작업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포함됐다. 이들 사례에 대해 상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비자 오인이 인정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
농·축협 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을 취급하는 창구 특성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최저보증이율 등을 강조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역시 설명 미흡 또는 오인 소지가 인정돼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도 해지 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어 목돈 마련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데이클래스나 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할 경우 원치 않는 상품 가입이나 중도 해지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자료를 보관해 추후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