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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든이 사건' 1심 선고날 법원 앞 시민 추모집회 열린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16 13:03
수정 2026.04.16 13:10

아동학대 심각성 알리고 재발 방지·근절 촉구

온라인 통해 뜻 모은 전국 부모 자발적 참여

오는 23일 오후 12시 순천지원 정문 앞 진행

檢, 친모 무기징역 구형…법원 양형 판단 주목

그것이 알고싶다. ⓒSBS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 사건 1심 선고날 법원 앞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 추모 집회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추모 집회를 연다.


집회는 오후 12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당시 자발적으로 형성됐던 시민 연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특정 시민단체나 조직의 주최가 아닌 아동학대 방지와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전국 각지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질 예정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뜻을 모았으며, 해든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기억하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모일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는 해든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화환과 리본, 풍선 등을 준비해 '해든이'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조성하고, 애도와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근절에 대한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현수막과 피켓에는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사회 전반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선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회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퍼포먼스도 약 5분 간 함께 진행된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 조직된 집회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리"라며 "해든이를 기억하는 것이 곧 또 다른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방하며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든이 사건' 집회 포스터. ⓒ제보자 제공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해든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0월22일 오후 12시30분경 여수소방서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물에 빠졌단 취지의 신고였으나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은 신체 곳곳에서 멍과 골절 흔적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약 500cc의 출혈과 갈비뼈 등 23곳의 골절, 뇌출혈을 확인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에도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출생 133일 만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정됐다.


친모 A씨는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았다. 조사 초기 A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친부 B씨는 학대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홈캠 영상'을 확보하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확보한 4800여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 A씨가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모습,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당시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며 "성인도 참기 힘든 학대와 일방적 구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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