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관계없이 협력사 7천명 직고용"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4.16 11:13
수정 2026.04.16 11:13

3·4차 근지위 소송 결과 수용, “후속 조치 즉각 이행”

조업지원 현장직 전원 포함…‘위험의 외주화’ 근절 방점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사내 협력사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행보를 공식화했다. 회사는 장기간 이어온 노사 갈등을 종식하고 안전 중심의 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 판결 대상자인 215명에 국한하지 않고, 철강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된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포스코가 선제적으로 공표했던 직고용 추진 계획의 연장선상이다.


포스코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결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원칙과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포스코가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 갈등을 마무리 짓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번 3·4차 소송 외에도 5~7차 소송이 계류 중이나 포스코의 이번 대규모 직고용 추진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직고용 절차는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잘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