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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올해 주택 보유세수 1조원 이상 증가 전망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4.16 11:18
수정 2026.04.16 11:19

국회 예정처, 전년비 15.3% 오른 8.7조원대 추산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 대비 15.3%(1조167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가운데 과세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공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정부 발표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1%, 공동주택은 9.1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이른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593억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재산세는 약 4만2267원, 종부세는 약 67만211원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추정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됐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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