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6 10:55
수정 2026.04.16 10:56

대법원 1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서 215명 원고 승소 판단 원심판결 확정

정년 지난 원고 1명은 소송 각하…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는 1심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