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금거북이 의혹 증거 인멸'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4.15 16:00
수정 2026.04.15 16:01
하급자 시켜 증거 인멸하게 한 점 죄질 불량 지적
변호인 "특검 수사범위 벗어나…공소기각 해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26일이다.
또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26일과 6월 초순경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9월 비서 박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박씨와 양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 인멸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고 증거인멸을 끼워 (수사) 종료되기 전날 갑자기 들어간 범죄"라며"(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