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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후속조치…상장협 "정기주총서 배당절차 선진화"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14 15:02
수정 2026.04.14 15:02

주총 3월 말 '쏠림'은 심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4일 유가증권시장 795개사, 코스닥시장 1683개사 등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478개사의 정기총회 개최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AI이미지

국내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4일 유가증권시장 795개사, 코스닥시장 1683개사 등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478개사의 정기총회 개최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의안은 ▲정관변경(2093개사) ▲이사 선임의 건(1954개사) ▲감사·감사위원선임의 건(1453개사) 순으로 많았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상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3차 개정상법에 따라 총 266개사(10.7%)가 의무소각 대상인 '기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안건을 상정·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협은 배당절차 선진화가 정착 단계로 진입하는 한편 주주제안 가결률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상장협은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해 '선(先)배당, 후(後)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금년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유가 72개사, 코스닥 104개사 등 총 176개사였다"며 "3월 말 누적 기준으로 유가 501개사, 코스닥 870개사 등 총 1371개사(55.3%)가 배당절차 개선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회사는 유가 22개사, 코스닥 34개사 등 총 56개사로 전년(41개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이 1건이라도 가결된 회사는 15개사, 가결률 26.8%로 전년(가결률 24.4%)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도 확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회사는 1608개사(64.9%)로 집계됐다. 지난해 1489개사(61.0%)보다 3.9%포인트 늘었다.


다만 특정일에 총회가 집중되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됐다.


상장협은 "3월 4주차 목요일(711개사), 5주차 화요일(593개사), 4주차 금요일(437개사)에 전체 상장사의 70.6%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며 "전년(66.7%) 대비 특정일의 총회 집중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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