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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계약해지 제한 시 과징금 10억→50억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4 14:03
수정 2026.04.14 14:03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보고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3차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벌금 1억5000만원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이다. 기존에는 벌금 3억원과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었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 시 기존 징역 10년·벌금 5억원과 공여자 대상 과징금 부과에서 징역 10년·벌금 2억원과 공여자 및 신용공여 받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선행정 조치를 부과하고,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등록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 경영 시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시 처벌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사용 등 서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보관 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배임죄도 개선된다. 정부는 2020~2024년 배임죄 판례 3300건을 분석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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