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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한 달간 395건 접수…헌재 사건 60% 차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3 19:34
수정 2026.04.13 19:35

하루 평균 12.7건…형사 사건 유형 213건

본안 회부는 0건…'청구 사유 미비' 128건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뉴시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시행 한 달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총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2.7건, 평일만 따로 보면 하루 평균 17건이다.


헌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재판소원 사건 총 395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간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 657건 중 재판소원이 60.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접수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166건으로 집계됐다. 본안 판단 전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38건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유형은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 사건은 109건, 행정 사건 63건, 가사 사건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방식은 전자 접수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 접수 132건, 방문 접수 45건, 당직 접수 3건 등 순이었다.


다만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친 194건 중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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