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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유감…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종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3 20:06
수정 2026.04.13 20:10

사법 3법 공포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법관 향한 부당한 고소·고발 방지 대책 촉구"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의장을 맡을 법관 대표로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선출했다.ⓒ뉴시스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나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며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및 고발 등 재판 위축 방지 종합적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 연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이 느끼는 우려가 클 것"이라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들에게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법관대표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새 의장으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신임 의장단 임기는 내년 2월 정기 인사까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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