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폭행 가해자 일행, 동종 전과로 집유 중이었다
입력 2026.04.10 18:10
수정 2026.04.10 18:10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했던 남성들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방송 갈무리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 이후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명시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창민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아들과 함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 후 세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