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입력 2026.04.08 16:40
수정 2026.04.08 16:42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하는 핵심 참여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전문기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주요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천 방향 및 참여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적, 제도적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수렴한 의견을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안전성, 기술수준 등을 사전 검증받아 지정된다.
현재 전문기관은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을 대리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신·관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전문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2027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관리되고, 본인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