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진호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8 15:17
수정 2026.04.08 15: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피선거권 유지

法 "문제가 된 단합대회서 지지 호소 증거 無"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데일리안DB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100만원에 대해서만 박 위원장이 인식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에서 직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